![]()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1항(청구 사유)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다.
이는 법원의 명백한 위헌적 법률 해석을 헌재에서 다시 한 번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 ‘4심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독일과 스페인 , 오스트리아 등 다수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법원의 재판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정 의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 제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실질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