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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조브로커 A(54)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9월~2024년 5월까지 수사 청탁을 대가로 총 7억원을 받아 광주지검이 수사 중인 241억원대 부실 대출 사건의 검찰 수사관 등에게 접촉했다. 그리고 변호사 B(60)씨 등 공범들과 청탁금을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관계인인 법조브로커 C(55)씨의 경우,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른 재판에 넘겨진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심 중에 있다.
한편 부실 대출에 연루된 저축은행 전 은행장과 대출 브로커, A씨 등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 등은 별도로 기소됐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