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장 화재주의 사항 홍보 포스터. 광주 북부소방 제공 |
건설 현장에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특히 대형건설 현장의 경우 지하 주차장 등 내부 공간에 자재를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 나면 연소 확대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한 용접 작업 때 발생하는 불티는 약 1600℃~3000℃ 정도의 고온체로서, 단열재 등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기간 경과 후에도 불티가 남아있다가 발화하는 경우도 있다.
안전수칙은 △용접 등 화재 취급 작업 시 감시자 지정 배치 △용접·용단 작업 시 5m 이내 소화기 비치 △용접·용단 작업장 주변 10m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 △작업 후 일정 시간 동안 잔불 등 확인 등이 있다.
임진택 북부소방 예방안전과장은 “건설 현장 등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쉽다”며 “화재 예방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므로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의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