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참극’ 치매 노모 살해한 아들에 징역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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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설날 참극’ 치매 노모 살해한 아들에 징역20년 선고
아들, 우울증·음주 ‘심신미약’ 주장
法 “잔혹한 범행, 인정할 수 없어”
지난 항소심에 감형된 20년 판결
  • 입력 : 2025. 05.28(수) 14:33
  •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설날에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감당하지 못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60대 아들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배은창 재판장)은 28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64)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우울증과 음주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범행의 잔혹함을 보면 미약상태로 보여지지 않는다”며 “부양부담이 있었지만, 살인과 해당 사건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항소심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30년에서 10년이 감형된 판결이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1월 20일 설날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주택에서 일어났다. 당시 피고인 A씨는 함께 살며 부양하고 있던 80대 어머니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오랜 기간 치매 증세를 보이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었고, 큰 부담을 느껴왔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왔고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지난 항소심에서 피고인 A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