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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3형사부(배은창 재판장)은 28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64)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우울증과 음주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범행의 잔혹함을 보면 미약상태로 보여지지 않는다”며 “부양부담이 있었지만, 살인과 해당 사건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항소심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30년에서 10년이 감형된 판결이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1월 20일 설날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주택에서 일어났다. 당시 피고인 A씨는 함께 살며 부양하고 있던 80대 어머니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오랜 기간 치매 증세를 보이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었고, 큰 부담을 느껴왔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왔고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지난 항소심에서 피고인 A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