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지쳐 암투병 남편 살해후 목숨 끊으려 한 5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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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간병 지쳐 암투병 남편 살해후 목숨 끊으려 한 50대 징역 4년
  • 입력 : 2025. 05.30(금) 12:42
  •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암투병 중인 남편을 살해한 50대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30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1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동광산 나들목(IC) 약 100m 앞에 멈춰 선 승용차 안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차량을 운전한 A씨는 남편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범행했고, 남편을 살해하고 나서 자해해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A씨는 암 환자인 남편이 재활병원에서 퇴원하자 집으로 함께 돌아가는 길에 범행했다.

A씨는 남편을 돌보며 불면증, 우울증, 신경쇠약 등에 시달려 스스로 세상을 등지려 했으나 자식들에게 간병 부담을 지울 수 없어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수면제 처방, 신경증성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배우자와 함께 세상을 떠나고자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계획이 실패하자 남편을 살해했다”며 “재활 중 A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 왔던 B씨는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배우자라 해도 A씨에게 남편의 생명을 처분하거나 결정할 권리는 없다. 스스로도 누구보다 깊은 고통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