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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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
가입기준 ‘현장 단위’→‘사업장’
연금공단, 사각지대 해소 노력
  • 입력 : 2025. 07.16(수) 09:35
  •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이달부터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을 ‘현장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개선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설 일용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 소속돼 있더라도, 각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자격이 주어졌다.

이로 인해 실제 근로일수가 많더라도, 현장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는 같은 사업장 내에서 여러 현장에서 일한 근로일수를 합산해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소득이 220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와 공동 부담할 수 있게 되면서,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연금 수급권 확보를 도울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 요건 판단 기준도 명확해졌다. 앞으로 시작일이 속한 해당 달의 말일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는 ‘1개월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설명진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노후 준비가 특히 취약한 건설 일용근로자의 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