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16일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출석시키라는 인치 지휘를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은 이미 두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에 특검은 구치소 직원들을 불러 지휘 불이행 이유를 파악했고, 이후 “전직 대통령이자 검찰총장을 지낸 피의자가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시도는 공개 망신 주기”라며 반발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직접 구치소로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선례도 있다”며 출정조사 강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특검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정당한 형사 절차”라며 법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특검이 접견 장소를 구치소로 변경해 방문 조사를 시도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구치소 내 대면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번 강제구인이 끝내 무산될 경우, 특검은 구속 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첫 구속 기간은 오는 19일 종료된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이미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경호처 동원 지시, 비화폰 정보 삭제,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등의 핵심 진술을 확보한 만큼 추가 조사 없이도 기소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외환 관련 혐의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검 조사 대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와의 접견을 계획했으나, 특검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 접견을 차단하면서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