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들어설 땅에 건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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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도로 들어설 땅에 건물 허
영광군 대신지구 외곽도로 예정부지에 신축 허가
담당공무원 "실수 인정"… 수천만원 혈세로 보상
  • 입력 : 2014. 08.04(월) 00:00
지난해 착공한 영광군 염산로~영광군 노인복지회관을 잇는 대신지구 외곽도로 개설공사로 도로부지에 포함된 A업체의 창고형 공장이 영광군의 행정실수로 인해 철거될 처지다. 영광=김도윤 기자
영광군이 도로개설 예정부지에 창고 등의 건축물 신축허가를 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도로공사로 인해 이미 완공된 건축물의 철거가 불가피해 피해액을 고스란히 혈세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 실정이다.

3일 영광군에 따르면 영광읍 신하리 염산로~영광군 노인복지회관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총 252m 연장의 대신지구 외곽도로 개설공사가 총 사업비 12억원을 들여 지난 2013년 6월 착공했다. 이번 개설공사는 지난 6월에 완공될 계획이었다.

대신지구 외곽도로는 지난 1997년 도시계획 도로(미개설도로)로 이미 확정됐다.

그러나 영광군이 지난 2007년 8월 도로부지가 2m 가량 포함된 영광읍 신하리 67번지 일대 247㎡에 주류유통을 하는 A업체가 신청한 2층 규모의 창고 신축을 허가했다. 허가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이 이 부지가 건축이 불가능한 도시계획 도로부지인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같은해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계획법 등에 따라 도로부지가 확정되면 이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임시시설 외에는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없다.

영광군은 지난해 대신지구 외곽도로 개설공사를 진행하면서 A업체에게 건물철거를 통보한 상태다. 이 때문에 건축주의 반발을 사는 것은 물론 피해액을 고스란히 보상해 줘야 할 처지다.

A업체 측은 "군이 행정착오로 건축허가를 내주고 이제와서 도로계획 도로에 저촉됐다는 이유로 창고 건물을 철거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건물 철거에 반발하고 있다.

이로인해 공사는 1년가량 지연된 상태다. 현재 영광군은 건물 철거 및 신축공사비 등 총 3600여만원을 A업체에 보상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해대해 영광군 담당공무원은 "당시 준공을 내준것은 착오로 인한 실수였다"면서 "해당업체측에 지장물 보상을 책임지고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도시계획도로는 국도, 지방 도로 등의 구별과는 별도로 도시 계획 구역 내의 주요 도로로서 결정돼 도시 계획 사업으로서 건설되는 도로를 말한다.

영광=김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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