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EMS 이용 기업 수출실적 신고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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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우체국 EMS 이용 기업 수출실적 신고 안해도 된다
전남지방우정청
  • 입력 : 2015. 03.24(화) 00:00

우체국 국제특송(EMS)을 통해 수출하는 전자상거래기업 등 국내기업은 별도의 수출실적 신고가 필요 없어진다.

전남지방우정청은 23일부터 전자상거래기업의 EMS(우체국 국제특송) 이용내역을 관세청에 제공해 이용기업의 수출신고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대상은 e-shipping(인터넷우체국 사업자 포털)을 통해 EMS를 발송하는 기업이며 사업자번호, HS코드 등 추가로 입력하면 발송내역이 자동으로 관세청에 제공된다.

관세청으로 제공된 내역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돼 수출실적 증명서에 반영된다. 자료는 부가세 조기 환급, 온라인 수출업체에 대한 무역금융지원이나 수출지원자금 이용 신청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문성계 전남우정청장은 "EMS를 이용하는 기업의 수출신고 부담 완화를 계기로 수출기업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