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시스템 신뢰성 심각하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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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달시스템 신뢰성 심각하게 훼손"
광주지법, 한전 입찰비리 업자들 징역ㆍ집유 선고
  • 입력 : 2015. 08.18(화) 00:00

한전 전기공사 입찰비리에 연루된 공사업자들이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용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기공사업자 A(6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또다른 전기공사업자 B(44)씨에 대해서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입찰에 참여한 다른 전기공사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한 사건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전반의 신뢰 상실, 정상적으로 입찰한 기업가의 허탈감과 분노 유발, 건전한 기업가 정신의 퇴색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과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재판을 달리한 또다른 사건(4건)의 피고인(전기공사업자 등) 12명에 대해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 추징금, 사회봉사 등의 형을 선고했다.

앞선 지난 5월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봉수)는 한전 전기공사 입찰비리와 관련, 입찰자료를 조작한 한전KDN 파견업체 직원(입찰조작책) 4명과 알선 브로커 2명을 구속기소(배임수재ㆍ특가법상 사기 등)하는 한편 하위 알선 브로커와 공사업자 등 21명을 추가 입건(17명 구속기소ㆍ3명 불구속기소ㆍ1명 수배)했다.

입찰 조작책 4명은 2005년 9월께부터 2014년 11월께까지 한전KDN 전산입찰시스템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낙찰을 주도, 지난 10년 간 공사업자들로부터 8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회사 밖에서도 입찰 자료를 들여다보고 추첨번호를 조작해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낙찰하한가를 계산, 변경할 수 있는 불법 악성코드를 만들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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