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먼저 독자 여러분의 퇴로부터 차단하겠다. 나는 선택하지 않고 방치ㆍ방관하겠다고 대답하진 마시라. 그럴 경우 살인죄는 벗을 수 있어도, 직무 유기라는 또 다른 법적 책임추궁이 따를 수 있다. 세월호 선원의 선택과 당신의 선택이 크게 다를 바 없어진다. 윤리적ㆍ도덕적 책임은 거론할 필요도 없다. 필라델피아의 의사는 어떤가? 자기가 신이 아닐진대 누굴 죽이고 누굴 살릴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을 죽여 다섯 사람을 살리는 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부합한다는 명제도 있다. 공리주의는 한 명의 불행이 다섯 명의 행복보다 클 수 없다고 본다. 따지고 보면 다수결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야말로 공리주의와 찰떡궁합이다.
모든 결정은 결국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행복인가, 무엇이 이익인가와 연결된다. 하나의 이슈, 사안에 대해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상황에서 정책결정자는 다양한 측면을 검토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에선 공평무사하거나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의나 행복, 이익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발견한다. 자, 그럼 다음 차례는 누구의 정의, 누구의 행복, 누구의 이익에 부합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로 모아진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모든 정책들은 이 범주를 벗어나 생각할 수 없다.
하나의 결정은 결국 누군가의 정의, 누군가의 행복, 누군가의 이익을 충족시켜준다. 만약 당신이 이 결정을 반대한다면 나의 정의, 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은 국민의 행복, 국가 이익을 이유로 든다. 그러나 무엇이 공동체의 이익, 공동체의 행복, 공동체의 정의란 말인가? 나는 이 문제를 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련다.
우선 정책결정자들은 그들의 결정을 정당화할 명분과 근거를 어느 정도 찾아냈고, 얼마나 설득적이었나? 누군가의 이익, 행복을 공동체 전체의 이익, 행복으로 받아들이게 할 만큼 충분한 논리적 근거와 설득의 과정이 있었다면, 모든 일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 그런 논리와 설득이 없다면, 여론분열과 내부 갈등으로 공동체와 국가의 미래가 위협받는 위험상황은 피할 수 없다. 혹시 당신 혹은 누군가는 정책결정의 합리성이나 영향에 대해 판단하기 전에 그것이 누군가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이익, 공동체의 행복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만약 반대를 먼저 결정하고, 그 연후에 반대의 근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증오일 뿐이다.
민주주의체제에서는 정책결정자가 푼 전차문제를 대중도 같이 풀고 서로 답을 맞춰보게 된다. 일치 비율이 높으면 문제될게 없지만, 불일치가 많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전차문제가 꼭 한명을 희생시켜 다섯 명을 살리는 선택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다섯 명을 희생시켜 한 명만 살리는 선택도 종종 눈에 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어리석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