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청문회 불출석 김한식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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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청문회 불출석 김한식 항소심도 벌금형
  • 입력 : 2017. 02.09(목) 00:00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75)씨에게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8일 4ㆍ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17일 오전 9시55분께 광주교도소에서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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