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세월호참사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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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영일, 세월호참사 특별법 개정안 발의
  • 입력 : 2017. 02.17(금) 00:00

국민의당 윤영일(해남ㆍ완도ㆍ진도)의원은 16일 세월호 참사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진도 군민들에 대한 국가 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어업 피해에만 한정된 보상을 농업과 중소상공인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진도군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관광객이 전년대비 52.4% 감소했고, 수협 위판액 역시 전년대비 42.2% 감소하는 등 군 지역 경제의 두 축인 관광과 수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윤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생업을 포기한 채 사고 수습과 지원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던 진도군의 경제 상황은 농수산업, 관광, 중소상공 등 분야를 막론하고 침체돼 있다"며 "군 거주자들의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고 지역경제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