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끝 올 시행 '종교인 소득 과세' 집행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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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우여곡절끝 올 시행 '종교인 소득 과세' 집행 모드
서광주세무서, 종교인ㆍ종교단체 종사자 대상 설명회
종교계 망라 행사 300여명 참석… 높은 관심도 보여
  • 입력 : 2018. 02.28(수) 21:00
김정호 서광주세무서장이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 개최 의미에 대해 말하고 있다. 서광주세무서 제공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우여곡절끝에 올해부터 시행됐다. 이와 관련해 광주국세청은 종교인과 종교단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세제에 대한 설명에 나서는 등 종교인들의 원활한 납세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서광주세무서는 27일과 28일 이틀동안 관내 종교인과 종교단체종사자를 대상으로 2층 대회의실에서'금년부터 시행하는 종교인소득 과세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종교계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이날 설명회에는 서광주지역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의 종교인 및 종교관련 종사자, 회계실무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광주세무서 업무담당자는 이날 종교인소득의 정의, 과세 및 비과세소득의 구분, 종교단체와 종교인소득의 관계 등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종교인소득 신고 체계와 종교단체 원천 징수 방법 및홈택스를 이용한 원천세, 지급명세서 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가 이뤄졌다.

한편 종교인 과세를 포함하는 '소득세법'은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 종교계 반발과 정당 및 의원간 입장차 등으로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종교인 소득 과세 제도 보완 방안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30일 입법예고하고, 그해 다음달 26일국무회의를 열어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종교인 소득의 범위를 현행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서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한정했고, 소득이 아닌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으로 명확히 적시했다. 불교의 승려 수행지원비, 개신교의 목회활동비, 천주교의 성무활동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종교인 소득 과세대상 종교단체 범위를 종교 목적의 비영리법인 외에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까지로 확대했다.

이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