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부가 올해 첫 도입하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앞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각 시·도에서 추진하는 신기술 산업이 '성장의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내달 17일부터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위한 '규제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특구신청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광주시는 친환경자동차와 에너지신산업, 인공지능(AI)을, 전남도는 에너지신산업과 e-모빌리티, 드론 등 각 3개 산업에 대해 오는 5월 말 신청을 목표로 세부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광주시는 1순위 특구로 친환경자동차(진곡산단)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현재 진곡산단 인근에 10인 이상 관련 기업만 150여 곳에 달한다. 특구로 지정될 경우 관련 기업 활성화는 물론 광주형 일자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하고 있다.
전남도는 에너지신산업 MG 허브(나주·신안·진도·영광 일원) 분야를 1순위 특구로 신청을 고려 중이다. 에너지신산업특구는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신안, 진도, 영광 등 전남 서부권을 아우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신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융합특구 조성을 골자로 △청정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E-프로슈머 실증 △서남해안 해상풍력발전 실증 △염전·태양광발전 공존형 모델 실증 △수소 기반 에너지 자립섬 구축 실증 △다중 MG·분산전원 연계용 MVDC 실증 등이 세부사업으로 사전컨설팅 중이다.
광역단위로 지정되는 규제자유구역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신청하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지정한다.
중기부는 지자체별 특구계획을 다음 달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고하고 같은 달 24일 특구계획 신청을 받기로 했다. 특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특구계획을 심사해 7월 중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사업자는 기존 법령 201개의 규제 중 유예 또는 면제되는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또 '규제 샌드박스'라 불리는 규제 신속 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 3종 세트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2년 동안 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구 내 혁신사업이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며,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각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1월부터 광주테크노파크 실무추진단과 함께 태스크포스(T/F)팀 운영을 통해 관련 기업들과 어려움을 느끼는 규제, 재정지원 등을 논의 중이다. 전남도도 각 신청 사업에 대한 사업 세부계획 등을 면밀히 수립, 지정 신청 후 정부 현지실사에 대비하고 있다.
중기부 현장 컨설팅이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날 관계자들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내세운 3개 사업지를 둘러보고,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관계자는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선 반드시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며 "양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미래신성장동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광주시청(왼쪽)과 전남도청 전경.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