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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광주 서부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거부) 혐의로 A(29)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일대에서 차량을 몰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3차례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 상 음주 측정을 세 번 이상 거부할 경우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돼 면허가 취소되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없고 단속 당시 별다른 사고 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조만간 그를 소환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