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음주 측정 3차례 거부한 20대 남성 '입건'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건사고
광주서 음주 측정 3차례 거부한 20대 남성 '입건'
  • 입력 : 2025. 05.14(수) 13:44
  •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광주 도심에서 단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4일 광주 서부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거부) 혐의로 A(29)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일대에서 차량을 몰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3차례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 상 음주 측정을 세 번 이상 거부할 경우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돼 면허가 취소되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없고 단속 당시 별다른 사고 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조만간 그를 소환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