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들이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지지자들이 청사 내부와 외부에서 난동을 부려 파괴된 각종 시설물을 청소하고 있다. 뉴시스 |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은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소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 내부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