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서울에 사는 A씨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300만원을 결제하라는 카드명세서를 받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달 잃어버린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A씨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한달 전 본인도 모르게 2금융권으로부터 500만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져 거절 당했다. B씨가 알아본 결과 최근 도난 당한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다. 도난 당한 신분증을 이용해 누군가 대 받아 잠적한 상태였다.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
답
일상 생활을 하다보면 신분증을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신분증을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커 주의가 요망된다.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지갑 등을 분실해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면 빠른 대처를 통해 금전적 피해 등을 예방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분실하는 경우 즉시 가까운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신분증 분실 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되고, 금융회사는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 카드재발급 등 거래시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 분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될 경우, 가까운 은행 영업점 또는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이 좋다. 신고를 접수할 경우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돼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금융거래시 금융회사가 거래 당사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등 대면·비대면 거래를 통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신용조회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신용조회회사는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 발생시 실시간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알려주고, 사전에 신용조회 차단도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명의 도용자가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금융사기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금감원 광주전남지원·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