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현 장흥군 수도사업소위생환경팀장 |
선순환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현시대적 트렌드에 따라 지자체와 정부에서는 재정 분권을 위한 지방재정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낮은 지방세 비중과 세목 편중 구조 ▲재정에 대한 결정권의 중앙 집중화 ▲국가 지원 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지자체 기능과 지방재정 연계 부족 등을 감안하여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자주 재정력으로 인한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 지방세 이양 ▲공동세 도입 ▲과세 자주권 실현 ▲국고 지원 제도 개편 등 재정 분권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체감도는 높지 않다.
농어촌 지자체는 자주재원이 부족해 중앙정부의 국가 의존 재원에 의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 재원의 배분 기준이 인구수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경제 구조가 열악하다. 농어촌 인구 감소율이 큰 지자체의 재정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재원 배분과 교의 기준 항목을 인구수보다 국토 면적 위주로 확대 전환하고 측정 항목을 개정하는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국가재원의 교부와 배분이 되는 측정 단위 비용 산출 기준 16개 항목 중 인구수 측정 단위 항목이 11개 항목인 반면 국토 면적의 측정 항목은 4개 단위 항목에 불과하다. 경지 면적에 의한 지역 경제비 또한 시군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행정구역 면적에 의한 지역 관리비의 단위 비용은 특별시의 경우 25만7360원이며 기초지자체의 군 단위는 3만2380원으로 잘사는 지역과 기반시설이 갖춰진 지역에 편중돼 '빈익빈 부익부'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간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어 재정배분 측정 항목을 개정하는 등 공정과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법규 개선이 필요하다. 중앙과 광역 지자체간 공정한 경쟁의 출발선이 선행될 수 있도록 균형 발전 제도 개선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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