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주거중심 도시재생 2법'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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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조오섭, '주거중심 도시재생 2법' 국토위 통과
  • 입력 : 2021. 06.20(일) 15:48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북구갑) 의원은 20일 "2·4부동산 공급대책 후속법안인 '주거중심 도시재생 활성화 2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노후 주거지 사업부지 확보 가능한 제한적 수용권 부여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 도입 △공기업 등 공공주도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 강화 △인정사업 대상지역 요건 완화 등이 주요내용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재생이 시급한 노후 주거지에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혁신지구재생사업 방식을 규정하면서 토지 등 수용 및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2·4 부동산공급대책은 공공주도의 공급확대로 부동산시장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며 "이 법안이 노후 주거지의 공공개발에 숨통을 열어주고, 주거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