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확정…지사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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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확정…지사직 박탈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4년4개월만에 마침표||김경수 "진실 제자리 돌아올것" 결백 입장 고수
  • 입력 : 2021. 07.21(수) 16:43
  • 뉴시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 현관입구에서 이날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경남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형 집행 기간을 포함하면 7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로써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사건은 2017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4년4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후보자가 특정돼야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센다이 총영사 제안이 지방선거와의 연관성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지사는 판결 선고 직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며 결백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안타깝지만 더는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를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