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48-3> 지방소멸 막아라…정치권 특별법 제정 움직임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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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48-3> 지방소멸 막아라…정치권 특별법 제정 움직임 '꿈틀'
지방소멸, 지역아닌 국가차원 문제 ||여야, 소멸위기지역 지원 ‘공감대’ ||행안부 등 관계부처 적극지원 필요||
  • 입력 : 2021. 11.28(일) 17:04
  • 홍성장 기자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구 및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앞두고 서영교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지방소멸'은 정치권에서도 화두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는 못했지만 움직임은 활발하다.

●입법 움직임 '활발'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관련 법안은 모두 7건이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관련 법안이 제출되고 있다. 법안 명은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인구절벽 쇼크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3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됐고, 올들어서도 3건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대부분의 법안은 현재 '소관위 접수' 상태에 머물고 있는 등 입법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출된 법안 중 관심을 끄는 것은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민주당) 의원 등 89인이 공동 발의한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이다. 공동 발의 의원 대부분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비슷한 시기 추경호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42인이 공동발의한 '지방소멸위기 대응 특별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발의된 관련 법안을 보면 여야는 물론 국회의원 대부분이 지방소멸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발의됐던 관련 법안은 14명에서 많게는 29명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수준이었다.

●민주당 '법안' 관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은 수도권 인구 집중과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지방 인구감소 지역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위기 상황에서 만든 제정법이다.

지방소멸은 어느 한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대도시와 수도권의 위기이지만, 국가 차원의 대책은 급박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단편적으로 추진된 탓에 실질적인 정책 간 시너지 효과가 매우 부족했다는 판단이 법안을 제정하려는 이유다.

법안에는 지방소멸 대응 국가전략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이고 실효성있게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민관 합동 지방소멸 대응 국가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지방소멸 위기 특별지역을 지정해 개인·기업과 학교 등의 지방이전, 창업과 기업 활동, 사회복지, 교육과 문화·관광·레저·체육 등 부문에서의 특례 규정으로 특별한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특단의 세제와 재정 등의 지원으로 오히려 지방에서 거주해 생활하거나, 기업을 경영하고 싶을 정도의 수준까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여건 개선 시책도 마련해 지역거점의료기관의 지정과 지원, 교육시설 및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특례, 지방대학에 대한 특별 지원 등 사회복지·교육 등에 관한 지원과 특례를 뒀다.

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한 지원과 특례를 둬 문화·관광시설 이용 등에 관한 지원, 골프장에 대한 과세 특례 등 문화·관광 등에 관한 지원과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서영교 의원은 "이번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은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이 소멸될 위기를 막고 수도권·지방간의 격차를 줄이며,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실질적인 대안이 담긴 법안"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을 살리고 전 국민이 동일하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안 통과를 위해 행안부와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민의힘도 '공감대'

야당인 국민의힘도 지방소멸에는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비슷한 시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42명의 같은 당 의원들도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 배경이나 내용은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별반 다르지 않다.

국가의 지방 분권과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급박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단편적으로 추진됐다는 판단에서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민관 합동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소멸 문제를 종합 분석하고 국가 전략계획과 각 부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심의·조정할 특별위원회다.

법안은 또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지정을 통해 개인·기업과 학교 등의 지방이전, 창업 및 기업 활동, 사회복지, 교육과 문화·관광·레저·체육 등의 부문에서 특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강화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홍성장 기자 seongjang.h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