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 지자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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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회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 지자체 책임"
채은지 시의원, 안전관리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 입력 : 2022. 12.14(수) 17:18
  • 김해나 기자
채은지 광주시의원
'이태원 참사'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밀집 행사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가 제정됐다.

1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채은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23명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주최자가 없고,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는 관할 지자체인 광주시가 사고 예방과 안전 조치 책임지는 내용이 골자다.

채 의원은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해 상위 법령이나 정부 지침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광주시 차원의 선제적 조례 개정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컨트롤타워 부재와 부실한 안전관리에 의해 발생한 사회적 참사다"며 "연말연시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예정된 만큼 군중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애 다시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