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원장 누가 되나” 지역 법조계 관심 집중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법원검찰
“광주지법원장 누가 되나” 지역 법조계 관심 집중
광주, 2021년 후보추천제 실시
소속 부장판사 3인 추천됐지만
타 법원 부장판사 임명돼‘논란’
사법행정 민주성 강화 취지 무색
"판사 인기투표로 전락" 지적도
  • 입력 : 2023. 01.15(일) 17:16
  •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법원 마크. 뉴시스
오는 27일 예정된 법원장 인사를 앞두고, 판사들이 추천하는 후보들 중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전국 14개 지방법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총 3명이 추천돼 대법원이 조만간 임명할 예정이다. 2년 전 한 차례 논란이 빚어진 만큼 차기 광주지법원장에 지역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등 14개 법원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결과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공개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결과 △박병태(56·25기) 부장판사 △임태혁(56·25기) 부장판사 △정재규(59·22기) 수석부장판사 등 총 3명이 광주지법원장 후보로 추천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선 판사들이 직접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제도 시행 전에는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가운데 지방법원장을 임명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중앙집권적 법관 인사 방식을 탈피하고,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법원장 보임에 해당 법원 소속 판사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법원장 후보는 해당 법원 소속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하지만, 다른 지방법원 소속도 가능하다.
법조경력 22년 이상인 동시에 판사 재직경력 10년 이상이어야 법원장 후보 자격이 주어지며, 지방법원별 3인 이내로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코트넷을 통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어느덧 시행 5년을 맞았는데, 지난 4년간 13개 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총 17회 시행됐다”며 “다수의 법원에서 그동안 추천제가 원만히 실시됐고, 그 과정에서 소속 법관들의 자율적 참여와 의사결정에 기초한 제도 운영으로 민주적 사법행정 경험이 축적됐다. 2023년에는 법원장 추천제를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지난 2019년 1월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처음으로 시범 시행됐고, 광주지법도 지난 2021년 도입했다.
올해부터는 기존 법원장 추천제가 실시된 7개 법원(서울회생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을 포함해 7개 법원(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이 추가로 실시한다.
광주지법에서는 지난 2021년 법원장 후보로 추천된 3명이 아닌, 다른 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가 법원장에 임명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광주지법에서는 3인의 후보자를 추천했으나, 대법원이 광주가정법원장을 지낸 고영구(20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대법원은 기관장으로서의 덕목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으나 ‘사법행정 민주성 강화’라는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에도 추천된 후보자 3인이 아닌 다른 지법 소속 인사가 법원장에 임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광주지법 관계자 A씨는 “그동안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선출된 법원장 11명 가운데 같은 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법관은 절반 정도”라며 “2021년 추천된 인사가 아닌 타 지법 소속 판사의 법원장 임명은 광주지법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법관들과 그들을 추천한 판사 모두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말했다.
반면 해당 제도가 ‘판사들의 인기 투표’로 전락했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광주지법 관계자 B씨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인기투표로 전락해 법원을 선거판으로 몰고 있다”며 “법원장은 때로는 판사들을 질책해야 할 필요도 있다. 법원장 후보를 선거로 뽑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다. 무엇보다 일선 법관들이 추천한 후보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도 아니라 되레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굳건히 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법원장 후보 투표권을 확대해 사법 민주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광주지법 관계자 C씨는 “광주지법원장은 지법 판사들만이 아닌, 광주지법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라며 “법원 내부 직원들로 투표권을 확대한다면, 사법 행정의 민주성이라는 애초 취지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