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해경청장 '세월호 부실구조 혐의' 오늘 2심 선고…1심은 무죄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회일반
前해경청장 '세월호 부실구조 혐의' 오늘 2심 선고…1심은 무죄
사고 당시 구조의무 위반 사상자 낸 혐의
1심 무죄…"지휘부에 과실치사 적용 무리"
김석균 등 9명 무죄…일부만 직권남용 인정
  • 입력 : 2023. 02.07(화) 07:39
  • 뉴시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들에 대한 무죄가 내려진 뒤 기자회견을 마치고 호흡 관련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2심 선고가 7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이날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참사 5년10개월 만인 2020년 2월 기소됐다.

사고 발생 직후 김모 전 123정장은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그러나 김 전 청장 등 대다수 해경 지휘부는 당시 기소되지 않았는데, 2019년 11월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재수사 끝에 김 전 청장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세월호 현장 상황을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 진입을 지휘해야 했지만 이 같은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모 총경의 경우, 사고 직후 123정에 퇴선 방송 실시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지시했다는 허위 조치 내역을 만들고 목포해양경찰서에 전달하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서장에는 2014년 5월5일 이 같은 내용으로 '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자료 제출 보고'라는 허위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경 본청에 보낸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김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경 지휘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1심 판단이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구호조치에 미흡했던 상황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해경 차원의 문제이고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질책할 수 있지만, 김 전 청장 등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김 전 서장, 이 총경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