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청. 장성군 제공 |
점포 임대료,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14일 장성군에 따르면 2023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점포임대료,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에 더해 올해부터 점포경영개선 지원사업이 추가됐다.
점포경영개선 지원은 인테리어, 조명 등 사업장 내부 시설을 개선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50%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노후된 점포의 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하기에 2020년 2월1일 이전에 개업해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점포임대료는 초기 창업자를 포함해 2020년 1월31일 이후 점포를 임대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군은 지원 자격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의 점포 임대료를 1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는 그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개업 기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이자 3%를 연간 20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신용보증수수료는 보증기관 신용보증료를 3년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월3일까지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지참해 장성군 일자리경제실(061-390-7352)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관련 소상공인은 점포임대료 지원, 대출이자 차액 지원,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점포경영개선 지원사업은 업종에 따른 별도 제약을 두지 않는다. 장성군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장성=유봉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