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여수경찰이 봄 행락철을 맞아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등 성범죄 발생 위험성에 대비 공중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점검 중이다. 여수경찰 제공 |
영취산진단래축제 등 축제 행사장과 관광지 공중화장실을 중점으로 점검해 불법촬영 및 성범죄 예방에 앞장설 예정이다.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해 불법 촬영 했을 경우 성폭력 처벌법 제14·1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홍범 여수경찰서장은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한 선제적 예방 활동을 통해 여수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을 누릴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