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춘식 할아버지 공탁신청 2차 보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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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춘식 할아버지 공탁신청 2차 보정 권고
배상금 2번째 공탁 '서류 미비' 보정
  • 입력 : 2023. 07.17(월) 15:47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전경.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103)할아버지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신청이 또다시 서류 보정 권고 됐다.

1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14일 정부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서류 미비 이유로 이날 보정 권고 됐다. 보정 권고는 지난 3일에 이어 이날이 두번째로 보정 권고 사유는 주민등록초본 누락이다.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금 이의신청은 광주지법 민사44단독에서 서면 심리가 진행중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 3일 광주지법에 양금덕 할머니 앞으로 피해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다. 법원은 ‘제3자 변제를 받지 않겠다’는 양 할머니의 의견서 등에 따라 불수리 결정을 했다.

정부는 이에 광주지법 공탁계의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