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공단 광주남부지소>이우형 광주 광산구의원에 감사패 전달 |
이우형 광산구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광산구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81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보호관찰대상자 등 복귀와 사회정착을 지원, 범죄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광산구의회는 지난 13일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지원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하는 등 조례 실효성을 더했다.
보호관찰대상자 정착 지원, 보조금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호관찰대상자의 심리상담·치료, 직업훈련 지원, 사회적 인식개선, 범죄예방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역시 마련됐다.
이우형 의원은 “범죄없는 도시 구축을 위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최병훈 소장은 “이번 조례안으로 법무보호대상자 재범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