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동별 4개 이하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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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회
"정당 현수막 동별 4개 이하만 설치"
규제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 입력 : 2023. 09.03(일) 17:11
  •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광주시내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이 걸려있다. 전남일보 자료사진
무분별하게 난립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정당 현수막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일 제319회 임시회 1차 상임위 회의에서 강수훈 의원(서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에 대해 △행정동별 4개 이하 설치 △5·18 비방·폄훼, 특정인 비방 내용 표시 금지 △지상 2m 이하 설치 금지 △횡단보도·버스정류장으로부터 30m 이내 설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을 제한 없이 걸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당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난립해 민원이 급증하자 개선책으로 발의됐다.

다만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필요할 경우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영혼 없이 난립한 정당 현수막은 시민의 정치 참여를 외면하고 후진적 정치 행태로 귀결될 것이다”며 “공해 수준으로 전락한 정당 현수막의 취지를 바로잡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