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계획위 ‘5가지 예외조항’ 빼고 전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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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시계획위 ‘5가지 예외조항’ 빼고 전면 공개
부동산 투기 등 공익 저해 제외
  • 입력 : 2023. 09.03(일) 17:51
  •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일 제319회 임시회 1차 상임위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해치는 경우 5가지 예외 조항을 두고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전면 공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광주시의회 제공
심의 과정과 회의록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밀실 운영’ 논란을 빚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가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5가지 예외 조항을 두고 전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산업건설위원회는 제319회 임시회 1차 상임위 회의에서 광주시와 시의회가 제출한 3건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합한 대안 조례를 심의·의결했다.

회의는 ‘5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한다’고 명시했다.

5대 예외 조항은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공정성을 침해하는 경우 △의사 결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른 법률 또는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회의 공개는 회의장 방청이나 방송,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으로 하되, 공개 방식은 도계위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회의록과 위원회 심의 기준, 심의 자료는 심의 결과에 상관 없이 공개하고 회의록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속기사를 둘 수 있게 했다.

앞서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전면 공개하면 각종 부동산 개발 정보 유출 등에 따른 투기 우려와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소신 발언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회의 공개 반대 의견을 제기해 왔다. 반면 시의회는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회의 공개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개정안을 최초 대표발의한 박수기 의원(광산구5)은 “도시계획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를 공개함으로써 도시계획 행정에 관한 시민의 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