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노래방 종업원 감금한 3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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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만취해 노래방 종업원 감금한 30대 '징역 6개월'
  • 입력 : 2023. 09.21(목) 11:18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전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노래방 종업원들을 유리조각으로 위협하고 감금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신호승 박은주)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A(37)씨의 항소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광주 광산구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 B씨 등을 유리 조각 등으로 위협하고 15분 가량 노래방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자신을 무시한다며 이같은 일을 벌인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처벌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