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있는 교권보호정책 마련하라"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광주시교육청
"실효성있는 교권보호정책 마련하라"
●교원 3단체 시교육청 앞 기자회견
교권보호4법 본회의 1호안건 통과
25일 교원단체-교육청, 협의회 개최
학교 단위 학칙 개정 필요성도 촉구
  • 입력 : 2023. 09.25(월) 18:00
  •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지역 교육단체들이 광주시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광주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등 3개 단체는 25일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은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인력·예산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학교 현장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교원보호 4법이 통과됐다. 전국 50만 교원의 거대한 참여가 만들어 낸 결실이다”며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교육청의 교권보호 정책 마련, 학교 학칙 개정 등의 후속 과제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교육감 직속의 ‘교권보호현장지원단’은 공적 책임이 없는 외부인력에게 일을 맡기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시교육청은 학교현장 교사들이 처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견을 청취해 효율성 높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현장에서 정규수업 시간만큼이라도 교사가 학생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악성민원을 맡겨서는 안된다”며 “시교육청은 전담 인력과 예산 배치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의 교권보호현장지원단은 ‘교육활동보호 담당관’급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 매년 기본계획 수준의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교원들에게 교권보호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개정된 법령과 교육부 정책은 일관·공통되게 학교장이 해야 할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며 “악성민원 대응과 수업방해 학생 분리조치 등에 대한 학교장의 역할을 문서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나고 단체는 시교육청과 교권보호 종합대책 협의회를 진행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