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주도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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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주도권 바뀌나
법원, 케이앤지스틸 주주권 인정
한양과 합쳐 총 54% 과반의결권
빛고을SPC “즉시 항소, 대법까지”
  • 입력 : 2023. 10.15(일) 18:24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가 지난 13일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과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SPC) 측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구도 변경에 관심이 모인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조감도. 광주시 제공.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사의 주주권 지위를 인정하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 주도권 변경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과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SPC) 측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케이앤지스틸과 우빈산업 사이의 주주권이 케이앤지스틸에 있다. 법률상·계약상 무권리자인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주주권을 침해했다”며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케이앤지스틸에 명의 개설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이로써 케이앤지스틸이 빛고을SPC의 주식 24%를 갖고 있다는 게 확인돼 지분을 되찾았다.

앞서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 등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8년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중앙공원 개발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매입한 뒤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토지에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보장받는 사업이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 출자 지분율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특수목적법인 빛고을SPC를 설립했다.

케이앤지스틸은 빛고을SPC 설립 당시 우빈산업에 24억원을 빌리며 지분 24%를 보유하게 됐다. 이때 미리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설정했다.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한양을 중심으로 한 ‘한양파’와 우빈을 중심으로 한 ‘비한양파’가 시공사 선정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다. 이때 우빈은 콜옵션을 행사해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강제로 흡수했다. 우빈은 케이앤지스틸이 보유한 24% 지분을 확보, 지분율 49%로 빛고을SPC의 최대 주주가 됐다.

케이앤지스틸은 주주권을 되찾기 위해 주주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1심에서 승소했다.

케이앤지스틸 측은 “승소한 결과를 SPC에 통보하고 주주명의 개설을 요청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사업 시행사들과 협력해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제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중앙공원 특례사업의 향방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케이앤지스틸은 한양과 함께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24%의 지분을 되찾아 총 54%의 지분으로 과반 의결권을 얻게 된다. 21%의 지분을 갖고 있는 파크엠과의 협력은 아직 미지수다. 비한양파는 지분이 최소 46%까지 떨어져 의결권을 상실할 전망이다.

비한양파는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 곧바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빛고을SPC측은 “곧바로 항소할 예정이다. 주주권이 케이앤지스틸에 있으면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져 대법원 상고까지 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중앙공원 특례사업과 관련, 한양과 광주시 간의 시공사 지위 확인 2심 소송도 진행 중이다. 2020년 12월 우빈산업 등 3개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한양 측이 맡고 있던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롯데건설과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한양은 빛고을SPC가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