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종만 영광군수 항소심서 7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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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종만 영광군수 항소심서 700만원 구형
  • 입력 : 2023. 10.17(화) 18:07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전경.
검찰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강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검찰은 “강 군수는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고발인이 상대 후보자와 결탁했다는 증거 없이 증인만 내세웠다”며 “은밀하게 돈을 줄 방법을 찾는 등 통화 증거가 분명한데도,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은 선처받을 여지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 군수의 변호인은 “고발인이 경쟁 후보의 사주를 받아 (강 군수를)고발한 것이 맞다. 고발 사주 자체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강 군수가 현금 제공 당시 지방선거 후보자가 아니라 위법성이 없었다. 선거에 영향을 끼친 바도 없다”며 “벌금 100만 원 미만형으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강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21일 열린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