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이스피싱 수거책 1심보다 높은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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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법원, 보이스피싱 수거책 1심보다 높은 형 선고
1심 1년 10월… 2심서 '2년 6개월'
"처벌 수위 높여 경각심 일깨워야"
  • 입력 : 2023. 10.18(수) 11:19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법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명 ‘수거책’으로 활동한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해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웠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21)씨에게 1심의 징역 1년 10월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21년 4월께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 중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회수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활동했다.

전씨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준비하게 했다. 전씨는 여수시와 순천시 등에서 4차례에 걸쳐 현금 1억 1000만원 등의 현금을 수거했다.

전씨는 또 조직과 함께 ‘상환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의 과세문서와 대부업체의 대출금 완납 문서 등을 조작해 현금 5000여만원을 편취해 총 1억 6000만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을 편취해 죄질도 가볍지 않다.보이스피싱 가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처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고 있어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여 보다 강력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