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자산가"…결혼 후 거짓 들통나자 아내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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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30억원 자산가"…결혼 후 거짓 들통나자 아내 살인미수
20대 男 징역 5년6개월 선고
  • 입력 : 2023. 10.19(목) 11:11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자신을 30억대 자산가라며 속여 결혼한 뒤 거짓말이 들통나자 배우자를 살해하려던 2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상해, 특수상해, 특수감금, 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28)씨에게 징역 5년 6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피해자 연락금지, 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등을 명령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휼기 1자루와 벨트 1개를 몰수했다.

최씨는 피해자 박씨와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로 결혼 전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준비 중인 피해자에게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합격했지만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야 해서 고민 중이다”며 “30억대 자산가이므로 치의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을 지원할 것이며, 치과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개원을 해주겠다”라며 거짓말로 박씨를 속이고 결혼했다.

최씨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다. 최씨는 올해 1월께 아내 박씨에게 학벌, 경제력을 모두 속인 사실을 들켰다. 불화를 겪던 중 올해 4월께 아내 박씨를 감금했다. 당시 광주가정법원에서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송신금지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이후 둘을 다시 화해했지만 박씨의 “결혼생활이 너무 힘들어 이혼하고 싶다. 죽고 싶다”는 말에 화나 자신의 허리띠로 박씨의 목을 조르고, 경동맥과 갈비뼈를 수차례 눌러 기절시켰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박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이 사실을 알아챈 최씨는 주방에 있던 휼기로 박씨의 얼굴과 머리, 목 등을 10여차례 찔렀다. 최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박씨는 전치 4주의 열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상해, 감금 범행을 반복하던 중 휼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 여러 부위를 찔렸고, 봉합술과 같은 수술적 처치를 받는 등 상당히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