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성호 납북어부, 50년 만에 '무죄'…간첩 누명 벗어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법원검찰
탁성호 납북어부, 50년 만에 '무죄'…간첩 누명 벗어
  • 입력 : 2023. 10.26(목) 16:41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50년 전 간첩 혐의로 처벌받은 탁성호 납북어부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26일 탁성호 선원 5명의 ‘반공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의 보고서와 압수물인 선박 등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반공법 위반과 수산업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의 과거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탁성호 선원들은 불가항력으로 납북됐음이 명백하고, 선원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앞서 이들에게 무죄를 구형했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해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며 “피고인들이 북한 지역으로 탈출 등 범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탁성호 어부 5명은 지난 1971년 5월 동해에서 조업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억류됐다. 이들은 이듬해 1972년 풀려나 고향 여수에 도착했지만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이들이 어로한계선을 고의로 넘어 월북해 1년간 사상교육 등을 받았다며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의 혐의를 씌워 재판에 넘겼다.

당시 법원은 징역 1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받았고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올해 6월 재심이 결정됐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