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조위·市, 피해자 권리보호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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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조위·市, 피해자 권리보호 나서야”
광주시의회 5·18특위 공식 제안
‘n차 피해’ 방지 위한 기록 공유
  • 입력 : 2023. 10.31(화) 18:34
  •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가 31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조위)와 광주시에 5·18 피해자 제8차 보상 절차에서 피해자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

5·18특위는 5·18 당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n차’ 피해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보상 심의 절차를 최소화하고자 형사소송 절차상 피해자 권리보호 제도를 차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범죄 피해자 상대로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범죄 당시 정신적 고통을 상기시켜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형사소송 절차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반복적인 피해자 조사를 허용하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5·18특위는 8차 보상 신청자 중 진조위 조사를 마친 피해자의 경우 광주시 보상심의위원회가 조사 기록을 받아 심의 절차에 활용해 보완 조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도 양 기관에 제안했다.

특위는 진조위에 피해자가 8차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해줄 것, 특위가 준비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심리, 법률 지원에 대해서도 안내해 줄 것도 함께 제안했다.

한편 5·18특위는 5·18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민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동행)을 통한 법률 지원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여연) 등 전문 지원 단체를 통한 심리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특위는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시점으로부터 40여년이 넘게 지났고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글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행정·사법 절차에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문 지원 단체, 광주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5·18 성폭력 피해자는 진조위 조사를 마친 20여명을 포함해 40여명으로 추정된다. 지난 30일 기준 보상 신청을 마친 피해자는 8명이다.

정다은 5·18특위 위원장은 “진조위로부터 공유 받은 기록을 보상 절차에 활용하면 피해자 상대 조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고 보상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며 “진조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5·18 보상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8차 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보상 대상자는 5·18 당시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자들의 유족, 다치거나 부상으로 숨진 자, 수배·연행·구금된 자, 공소기각·유죄·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성폭력 피해자 등이다. 보상 신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조회란에서 보상 지급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5·18민주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