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기고·조지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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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기고·조지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를
조지현 동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입력 : 2024. 03.04(월) 14:14
조지현 교수
저출산·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돼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의료서비스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건강보험재정의 심각한 누수를 가져오는 존재가 있다. 바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다.

그동안 사무장병원 폐해에 대해 많이 접했다. 강남 한 한방병원에서 수천만 원씩 선결제를 받고 영업을 중단해 50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경우나 순천 요양병원에서 2020년 7월부터 3년간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청구해 요양급여비 27억원을 편취한 경우 등이다.

사무장병원 등은 국민 건강보다 주머니 불리기만 급급해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일회용품을 재사용하거나 과밀병상을 운영하는 등의 온갖 편법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4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은 1712개소, 총 환수결정액은 3조4000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환수액은 6.8%인 2310억 원에 불과하다. 하루 6억2000만원씩 누수가 발생한 셈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공단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실거주지 추적조사 등 현장징수를 강화하고 있으나 행정조사를 통한 서류 확인만으로는 불법개설 자금흐름 추적에 한계가 있고 단속 실효성이 낮아 경찰 수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더라도 평균 11개월의 수사 기간이 소요돼 재산 은닉이나 위장폐업 등 행위로 실질적 환수를 어렵게 만든다는 입장이다.

경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사무장병원 등에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기에 수사가 장기화 될수록 재정 누수 증가로 이어지게 됨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권한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을 구축하고 있고 수년간 불법개설 기관을 조사하며 축적한 경험과 수사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특사경 도입 시 유죄 혐의입증 비율을 높일 수 있다. 평균 11개월이던 수사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한다. 연간 2000억원의 추가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고 불법행위를 처벌해 사무장병원 등 자진 퇴출효과와 신규 진입 방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공단의 특사경 도입에 대해 의료기관 상시감시, 과도한 통제 등 수사권 오·남용과 공단 수사의 비전문성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는 공단의 수사 권한을 사무장병원 등의 범죄행위에 한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사경 추천권을 행사하고 검찰에서 수사 권한을 승인받은 직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한다면 해소될 문제로 보인다. 또한, 특사경 권한 행사를 위한 수사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한다면 공단의 수사 전문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제21대 국회에서 공단의 특사경 부여와 관련된 의원입법이 4건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곧 21대 국회의 임기가 마무리 되는데다 장기간 계류되어 있어 임기 말 폐기될까 걱정이 되는 실정이다. 특사경에 대한 입법 절차가 계속 지연될 경우 건강보험의 재정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져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시장의 질을 저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할 수 있도록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지지하고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