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거짓결혼 들통'…아내 죽이려한 2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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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전남일보]‘거짓결혼 들통'…아내 죽이려한 20대 징역 4년
  • 입력 : 2024. 03.12(화) 17:33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학력과 재산을 속인 사실이 들통나 아내와 가정불화를 겪던 20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아내를 폭행·감금하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자신을 국립대 출신에 임용고시 합격생이자 자산가라고 속인 그는 피해자와 결혼했으나, 학원강사 신분에 학벌·재산 이력이 모두 거짓임이 들통났다.

이 때문에 결혼 후 불화를 겪던 아내를 폭행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으나, 아내가 A씨를 용서해 다시 동거하기도 했다.

동거 과정에서 아내가 계속 힘들어하자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를 다시 폭행했다. 아내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는 흉기까지 휘둘렀다.

아내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구조돼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우울증 등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받기도 했다”며 감형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