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전우원 2심서 선처 호소…검찰,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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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전남일보]전우원 2심서 선처 호소…검찰, 징역 3년 구형
1심 집유 판결에 검찰 항소
  • 입력 : 2024. 03.21(목) 18:16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는 전우원.
검찰이 고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28)씨의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절대로 해선 안 되는 마약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작년 8월부터 마약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 마약 치유·예방 관련 운동에 참여할 기회도 생겼다”며 “단약에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씨 변호인은 “범행을 자백한 점, 자발적으로 마약 관련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3일 선고하기로 했다.

전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심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전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일부 추가 범행에 대해 자백한 정황 등을 감안해 사회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씨는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