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화재 현장의 모습. |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는 오는 12월부터 승차 정원 5인 이상 차량으로 확대된다.
김관호 광산소방서장은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는 오는 12월부터 승차 정원 5인 이상 차량으로 확대된다. 김관호 광산소방서장은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