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부소방 "차량용 소화기 비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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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광주북부소방 "차량용 소화기 비치하세요"
  • 입력 : 2024. 04.04(목) 17:34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광주 북부소방서는 차량 화재 대비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4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차량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24년 12월부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확대되는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표시를 반드시 확인 후 구매해야 하며 차량 종류 및 탑승인원에 따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할 소화기 능력 단위와 수량에 맞게 비치해야 한다.

주영철 예방안전과장은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에서 나와 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