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서, 공사 현장 소방법령 개정 사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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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광주 광산소방서, 공사 현장 소방법령 개정 사항 홍보
  • 입력 : 2024. 04.04(목) 17:43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광주 광산소방서는 지난 2일 공사 현장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임시소방시설 설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 소방관계법령 개정 내용을 홍보했다고 4일 밝혔다.

임시 소방시설이란 공사현장에서 화재 안전을 위해 쉽게 설치나 철거할 수 있는 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말한다.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 취급 또는 가연성 가스 발생 작업이나 용접·용단 등 불꽃 발생 등 공사 현장의 경우 임시 소방시설 설치를 해야 한다.

지난해 7월부터 법령 개정으로 신·증축의 경우 기존의 임시소방시설에 3종(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이 추가돼 총 7종의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김관호 광산소방서장은 “개정된 공사 현장 소방법령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한 공사 현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