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 특별법 등 4개 쟁점법안 ‘거부권’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정치일반
尹, 전세사기 특별법 등 4개 쟁점법안 ‘거부권’
재의요구안 재가…14번째 행사
세월호지원법은 원안대로 공포
  • 입력 : 2024. 05.29(수) 17:52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오찬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4건의 쟁점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돼 공포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4개 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일괄 재가했다고 밝혔다.

4개 법안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해 ‘민주 유공자 예우 관련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이다.

대통령은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거부권 행사는 14번으로 늘었다.

4개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되지만, 법안을 발의한 21대 국회가 이날로 종료되기 때문에 재의결 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이날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원안을 의결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지난 4월15일까지였던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을 5년 연장해 2029년 4월15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야권 단독으로 통과된 법률이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 입법이라는 점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간호사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이 되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전날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