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주PC방 전자출입명부제 시행은 잘한 조치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설
사설>광주PC방 전자출입명부제 시행은 잘한 조치
광주 33번 접촉 37명 소재 미파악
  • 입력 : 2020. 06.22(월) 17:20
  • 편집에디터

코로나 19 광주33번째 확진자가 찾은 PC방의 이용자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감염병 방역은 신속하게 감염원과 접촉한 사람에 대한 역학 조사와 격리 조치가 필수적인 점에서 광주시가 PC방에 대해 QR코드를 찍어야 출입할 수 있는 전자출입명부제를 선제적으로 적용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보인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광주 33번 확진자가 지난 19일부터 8시간 머물렀던 북구 일곡동 소재 PC방 직·간접 접촉자 193명 중 37명의 신원이 미파악돼 경찰이 추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PC방은 회원제로 운영됐지만, 현재 64명만 신원이 확인되고 3분의 2가 넘는 129명은 파악되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는 경찰과 교육청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인적 사항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현재 인터넷 게임 접속 기록 등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PC방 출입 명부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22일부터 모든 PC방에 대해 전자 출입 명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10일부터 노래 연습장, 유흥주점, 실내 집단운동 시설 등 8개 직종을 코로나19 고위험군 시설로 분류, 전자 출입 명부제를 시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자체장의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른 직종군에 대해서도 전자 출입 명부제 추가 적용이 가능토록 했다. 광주시는 이런 정부 지침에 따라 PC방을 전자 출입 명부제 적용 시설로 포함한 것이다. 기존 확진자들 이동 경로에서 PC방이 자주 확인되고 밀폐된 공간 활동의 특성을 고려해 고위험 시설로 규정했다는 게 광주시의 판단이다.

현재 광주에는 1078개의 PC방이 운영 중이고, 확진자 발생 3일째를 맞고도 40명 가까이 접촉자 정보가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달 계도기간에 이어 다음달부터 전자 출입 명부제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집합금지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업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