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대 폐기 '지방자치법' 개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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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 20대 폐기 '지방자치법' 개정 재추진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 개선…지자체 자치권 강화||주민 참여권 신설·감사·소송 참여연령 18세 하향
  • 입력 : 2020. 07.02(목) 16:30
  • 서울=김선욱 기자
정부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일부 수정·보완해 다시 제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5개 법률 제·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 통과돼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5개 법률안은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이후 32년만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법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법안은 지방행정의 객체로 머물러 있던 주민을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고질적 문제였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책임성·투명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이다.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를 지방자치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했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감사·주민소송과 함께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현재 풀뿌리 주민자치기구로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도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또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 배분을 막는 원칙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준수 의무를 부여한다.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명 이상일 때 2명)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과 50만명 이상 대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시·도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를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지자체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방안도 담긴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조직·재무 등 지자체의 주요 정보를 적극 제공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게 된다.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막고 지방의회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둬 의원 징계 등을 논의 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겸직금지 의무 규정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시·군·구의 위법한 사무처리에 대해 시·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위법한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장치도 보완했다.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한다. 행정구역과 생활구역이 달라 겪는 주민들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경계 조정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했다.

지자체 간 협력해 교통·환경 등 지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지자체장의 직을 원활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를 운영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지방행정의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으로서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지방의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