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소송 15개월 만 본격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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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日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소송 15개월 만 본격 진행
미쓰비시중공업 뒤늦게 법률대리인 선임, 법정 처음 나와
  • 입력 : 2020. 07.23(목) 17:10
  • 김진영 기자

광주·전남지역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해당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15개월 만에 재판에 응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리 부장판사)는 23일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 A씨 등 12명이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재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미쓰비시 법률 대리인이 소송 제기 15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해 11월·12월, 올해 4월·5월 등 4차례 재판기일이 잡혔지만, 미쓰비시 측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날 재판에 피고가 불출석해도 진행키로 했다.

이에 미쓰비시 측은 궐석 재판을 사흘 앞두고 법률 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서 피고 미쓰비시 측 변호인은 "재판 관할이 없고, (강제동원 관련)불법 행위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을 뿐만 아니라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원고 측 변호인은 미쓰비시 측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후생연금 가입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일제 징용자명부를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이관받아 사실 조회한 뒤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은 변론을 통해 "이 사건은 과거사 진상조사위의 조사자료와 피고 측이 보유하고 있는 강제동원 기록들이 핵심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고들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부모님의 한을 풀고 싶다'는 입장으로 소송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 B씨 등 8명이 스미세키홀딩스(옛 스미토모광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은 오는 9월 진행된다. 스미세키홀딩스 측도 법률 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과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지난해 4월 말 일본 전범기업 9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2명(1명 사망)과 자녀 52명 등 총 54명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3월25일부터 4월5일까지 광주시청 1층 민원실에 강제동원 피해 접수창구를 마련,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모집결과 피해 사례 접수는 총 537건이었으며, 소송 참여 방법 등을 묻는 전화·방문 상담도 1000여 건이 넘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