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이 지난 6월 농어촌·농어업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향상을 위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농림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해 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도모하도록 했다.
또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과 연안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안여객선박용 석유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규정을 2022년 12월 31까지 2년 연장해 도서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보장했다.
윤 의원은 "농어촌과 농어업인에게 필요한 기본 법안인 만큼 정부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